이혼 숙려제란
부부갈등, 이혼위기, 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부부상담사, 가족상담사에게 꼬~옥 상담하시면 잘 화해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제란, 협의이혼 당사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도입시기
지난 2007년 12월 민법개정(민법 제386조의2)으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제도가 2008 6월 23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분류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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