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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심리학] 우울증, 직무스트레스가 원인, 산재처리된다.
관리자 (thelove) 조회수:1630 추천수:17 175.192.207.41
2018-05-11 15:13:53

우울증, 직무스트레스가 원인, 산재처리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직장내 갑질과 같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처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충격을 주고 있는 대한항공 등과 같은 직장내 갑질에 인한 우울증은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조직 내에 부적응과 부부관계, 가족관계체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우울증은 개인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서 자살생각, 자살충동,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을 분류하는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우울증 진단기준


1.다음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일 간 지속되어야 하며 과거 기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한 가지 증상은,(1)우울한 기분 또는 (2)흥미나 쾌락의 상실이어야 한다.


(1)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또는 소아 및 청소년에서는 이자극성)이 주관적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된다.


(2)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된다(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무감동증이 관찰된다)


(3)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현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1개월 이내에 체중 5% 이상), 또는 거의 매일 지속되는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4)거의 매일 지속되는 불면 또는 수면과다
(5)거의 매일 지속되는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단순히 안절부절 못하거나 느려진 듯한 주관적 느낌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6)거의 매일 지속되는 피로 또는 에너지의 상실


(7)거의 매일 지속되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단순한 자책이나 병이 난 데 대한 죄책감이 아니며, 망상적일 수 있다.)


(8)거의 매일 지속되는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9)(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2.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한다.
3.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4.증상이 물질(예:약물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5.증상이 사별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에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현저한 기능장해, 무가치감에 대한 병적 집착, 자살 사고, 정신병적 증상 혹은 정신운동지체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요 우울증은 심각성에 따라 정신과 약물치료를 진행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심리치료, 최면심리상담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이 해결되지 못하여 장기간 억압될 때, 즉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더 심각한 공황장애, 대인공포, 자살충동, 심인성 질환인 신체화 증상까지 다양한 심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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