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상담의 주요 진단분류
정신장애의 진단분류에 관한 이해
1.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 ICD-10):세계보건기구(WHO)가 1992년에 제정한 국제질병분류 제10 개정판
2.DSM(Diagnostic and Statisical Manual;DSM-4): 미국정신과학회에서 만든 진단과 통계를 위한 소책자에 의한 분류.
위의 두 종류의 진단분류 중에서 DSM-4을 요약하여 게시하는 것이며, 본인이 판단하는 자신의 증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참고만하십시오.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주요 우울증-기분장애
다음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일 간 지속되어야 하며 과거 기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한 가지 증상은,(1)우울한 기분 또는 (2)흥미나 쾌락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
(1)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또는 소아 및 청소년에서는 이자극성)이 주관적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된다.
(2)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된다(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무감동증이 관찰된다)
(3)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현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1개월 이내에 체중 5% 이상), 또는 거의 매일 지속되는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4)거의 매일 지속되는 불면 또는 수면과다
(5)거의 매일 지속되는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단순히 안절부절 못하거나 느려진 듯한 주관적 느낌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6)거의 매일 지속되는 피로 또는 에너지의 상실
(7)거의 매일 지속되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단순한 자책이나 병이 난 데 대한 죄책감이 아니며, 망상적일 수 있다.)
(8)거의 매일 지속되는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9)(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2. 조현병(정신분열증)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의식혼탁의 징조없이 사고, 정동, 감각, 의욕, 운동성 행동, 등 인격의 각 측면에서의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병이다.
주요 진단 기준
1.특징적 증상:
(1)망상
(2) 환각
(3)와해된 언어(예: 빈번한 사고 흐름의 탈선 또는 지리멸렬)
(4)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5) 음성증상(예: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단서, 만약 망상이 기괴하거나, 환각이 환자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는 목소리이거나, 둘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일 경우에는 한 개 증상만으로 기준에 맞다.
3. 망상장애
관계망상, 영향망상, 과대망상, 병적 질투, 부정망상 또는 피해망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병적 장애이다. 망상은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화되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적당하고 합당한 감정반응이 있고, 사회적 행동은 지장이 없으며, 인격은 건전하게 유지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는 약간의 인격붕괴가 있을 수도 있다.
주요 진단 기준
1.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괴하지 않은 망상
2.정신분열병 진단기준의 1항목에 부합되는 증상이 없어야 한다.
망상의 주제와 연관되는 환촉이나 환취가 있을 수 있다.
3.망상 또는 그 파생물을 제외하면 기능의 현저한 저하는 없고 행동이 기괴하지 않아야 한다.
4.망상장애가 있으면서 기분장애의 삽화가 있는 경우, 기분장애의 지속기간이 망상장애의 지속기간에 비해 짧아야 한다.
5.물질(남용약물이나 치료제)이나 일반적인 신체상태에 따르는 직접적인 생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조증상태-기분장애
1.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지속되는 뚜렷한 시기가 최소한 1주일 이상 지속된다.
2.기분장해의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지속되며(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4가지 이상),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주요 진단 기준
(1)팽창된 자존심 또는 과대관념
(2)수면욕구 감소(예: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느낌)
(3)평소보다 말이 많거나, 말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
(4)사고 비약 혹은 생각이 줄달음치는 주관적인 경험
(5)주의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부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림)
(6)목표지향적 활동 증가(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적으로든 또는 성적으로든) 또는 정신운동 초조
(7)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
5. 공황장애 및 공황발작
공황발작은 비정기적으로 극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이 있으면서, 다음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10분 이내에 최고에 도달한다.
주요 진단 기준
(1)심계항진, 심장이 심하게 뜀, 빈맥
(2)발한
(3)떨림 또는 후들거림
(4)숨이 가쁘거나 질식하는 느낌
(5)숨막히는 느낌
(6)흉통 또는 흉부의 불쾌감
(7)메스꺼움 또는 복부불편감
(8)어지럽거나, 불안정한, 멍한 또는 쓰러질 듯한 느낌
(9)이인증 또는 비현실감
(10)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느낌
(11)죽음의 공포
(12)감각이상(감각의 둔화 또는 따끔거리는 느낌)
(13)한기 또는 발열감
공황장애의 진단기준
1.다음의 (1), (2)가 모두 존재한다.
(1)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
(2)최소 한 번 이상의 발작과 더불어 한 달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다.
1)또 다른 발작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
2)발작이나 그 결과에 함축된 의미(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거나 심장발작 또는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근심
3)발작과 관련된 현저한 행동 변화
2.공황발작은 물질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3.공황발작은 사회공포증, 특수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별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 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6.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으로 불리는 사회공포증의 진단기준
사회공포증(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사회공포증((對人忌避證, Social phobia)은 대인공포증 또는 대인기피증이라고도 하며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하려 하는 병이다.
주요 진단 기준
1.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또는 활동 상황, 즉 낯선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시받는 것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포. 자신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럽게 행동하지 (또는 불안을 내비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주의;소아의 경우, 가까운 사람들과 연령에 걸맞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불아이 단지 성인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2.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없이 불안이 유발되는데, 이는 상황과 연계되거나 상황이 선행되는 공황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의:소아의 경우 울음, 지랄침, 얼어붙음,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회피 등으로 불안이 표현될 수 있다.
3.공포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주의:소아에서는 이런 양상이 없을 수도 있다.
4.공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또는 활동 상황이 회피되거나 도는 심한 불안과 고통을 감수한다.
5.공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또는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불안.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 생활. 직업(학업)기능.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가 심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공포증을 가짐으로써 심한 고통을 겪는다.
6.18세 이하에서는 지속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다.
7.공포나 회피가 물질 또는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8.일반적 의학적 상태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기준 1번의 공포는 그것과 무관하다.
7. 특정공포증
*특정공포증의 특징은 공포의 대상이 단 한 가지라는 것이다.
DSM에서는 특정공포증을 대상에 따라, 동물형, 자연환경형(고소, 폭풍, 물), 혈액-주사-신체손상형, 상황형(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페된 장소) 및 기타로 나누고 있다.
주요 진단 기준
1.특정 대상이나 상황의 존재나 예견으로 유발되는, 지나치거나 불합리한 공포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있다.
2.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극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즉각적인 불안반응이 촉발되는데, 이는 상황과 연계되거나 상황이 선행되는 공황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의: 소아의 경우 울음, 지랄침, 얼어붙음, 가족에게 매달림 등으로 불안이 표현될 수 있다.
3~7번은 사회공포증과 같다.
8. 강박증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강박적 사고(obsession)와 강박적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잦은 손 씻기(hand washing), 숫자 세기(counting), 확인하기(checking), 청소하기(cleaning) 등과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강박적 사고를 막거나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킨다.
주요 진단 기준
강박증, 강박장애의 진단기준
1.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
강박사고는(1), (2), (3), (4)로 정의된다.
(1)장해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침입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경험되며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
(2)사고, 충동 또는 심상은 단순히 실생활의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3)이와 같은 사고, 충동 또는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고나 행동으로 중화하려고 한다.
(4)강박사고, 충동 또는 심상이 (사고주입처럼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자신으 마음의 산물임을 인지한다.
강박행동은 (1), (2)로 정의된다.
(1)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도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기는 반복적인 행동(예: 손 씻기, 정돈, 확인) 또는 정신적 활동(예: 기도, 숫자세기, 속으로 단어를 반복하기)
(2)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고통을 예방 도는 경감하거나 또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이 중화 또는 예방하려는 의도와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분명히 과도하다.
2.이 장해의 경과 도중 어느 시점에서 강박사고 및 행동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3.강박사고나 행동은 심한 고통을 초래하며 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소모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일상 및 직업(또는 학업) 기능 또는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를 심하게 저해한다.
4.다른 장애가 있으면, 강박사고나 행동의 내용이 그 장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 섭식장애가 있을 때 음식에 대한 집착, 발모광이 있을 때 머리카락 뽑기, 신체변형장애가 있을 때 외모에 대한 관심, 물질사용장애가 있을 때 물질에 대한 집착, 건강염려증이 있을 때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집착, 변태성욕이 있을 때 강한 성적충동이나 환상에 대한 집착, 주요우울장애가 있을 때 죄책감의 반추)
5.이 장애는 물질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9. 범불안장애
1.최소 6개월 이상, 여러 사건이나 활동(직업 또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불안 또는 걱정(근심스러운 예감)이 있는 날들이 더 많다.
2.걱정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3.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과 연관되어야 한다.(지난 6개월 동안 최소한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 날들이 더 많아야 한다.)
주의:소아에서는 하나의 증상만 있어도 된다.
주요 진단 기준
(1)안절부절못함 또는 긴장이 고조되거나 벼랑 끝에 선 느낌
(2)쉽게 피로해짐
(3)집중의 곤란 또는 정신이 텅빈 듯한 느낌
(4)자극과민성
(5)극긴장
(6)수면장해(입면 도는 수면유지의 곤란 또는 안절부절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수면)
1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군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협적인 사건이란, 강간. 폭행. 전쟁터.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교통사고. 대형화재 등을 의미하며, 사별. 부부의 갈등이나 이혼. 만성적 질병. 직업상실처럼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주요 진단 기준
1.개인은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있는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다.
(1)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 또는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의 보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또는 직면한다.
(2)그 개인의 반응은 극심한 공포, 무력감 또는 전율을 포함한다.
주의:소아의 경우, 이러한 증상 대신 와해되거나 초조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외상경험은 지속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재경험된다.
(1)영상, 사고, 지각을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반복적. 침숩적인 괴로운 회상
주의:소아에서는 사건의 주제나 일부 특성을 표현하는 반복적 놀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2)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주위:소아에서는 내용이 인지되지 않는 무서운 꿈
(3)외상적 사건이 재발하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경험이 되살아나는 기분, 착가, 환각 및 해리성의 플래쉬백 삽화를 포함하는데, 잠에서 깰 때 또는 중독상태에서의 경험을 포괄한다).
(4)외상적 사건의 어떤 측면을 상징하거나 비슷한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 겪는 심한 심리적 괴로움
(5)외상적 사건의 어떤 측면을 상징하거나 비슷한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 겪는 생리적 반응성
11. 신체화 장애
신체화 장애란 지속적으로 다수의 신체증상을 호소하여 의사의 주목을 끌지만, 진찰이나 검사를 해보면 신체질환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증상이 심리적 요인에 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신체형 장애이다.
주요 진단 기준
1.30살 이전에 시작하여 수년 이상 지속된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사회적. 직업적 기타 주요 기능상의 장해를 초래한 경력
2.각각의 증상은 어느 시기에 있었건 다음의 각 기준에 맞을 것
(1)통증 넷: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의 부위나 기능과 관련된 통증의 경력(예: 머리, 복부, 등, 관절, 사지, 흉부, 직장, 월경중, 성교중, 배뇨중)
(2)소화기 증상 둘: 통증 외의 소화기계 증상 둘 이상의 경력(예: 메스꺼움, 복부불편감, 임신기 외의 구토, 설사, 몇몇 음식 소화불량)
(3)성 증상 하나: 통증 외의 성이나 생식기계 증상 하나 이상의 경력(예: 성적 무관심, 발기 또는 사정 곤란, 월경 불규칙, 과다월경출혈, 임신중 계속된 구토)
(4)가성 신경증상 하나: 신경계 이상을 시사하는 증상 또는 결핍증세 하나 이상의 경력(예:협응장해나 평형장해, 마비나 국소적 근력저하, 연하곤란이나 인후이물감, 실성증, 소변 저류, 환각, 촉각상실이나 통각상실, 복시, 시력상실, 청력상실, 발작 등과 같은 전환증상: 기억상실과 같은 해리증상; 실신 외의 의식상실)
12.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이란 자신이 중병을 가지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공포나 믿음에 사로잡혀 있고, 신체증상이나 감각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주증상이다.
주요 진단 기준
1.신체적 징후나 감각을 신체질환의 증거로 해석한 결과, 심각한 질병을 가졌다는 공포감 또는 그 믿음에 집착함.
2.그러한 믿음이 적절한 의학적 평가나 안심을 시켜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게속됨
3.1의 믿음은 망상 수준은 아니고 신체이형장애에서 볼 수 있는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야 함.
4.이런 믿음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괴로움을 주거나,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 기능의 장해를 초래함.
5.장해의 지속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임
6.집착이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주요우울삽화, 분리불안, 기타 신체형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13.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은 심한 피로와 수면과 집중력의 장해를 특징으로 하며 만성피로뿐 아니라 두통, 쇠약감, 단기기억력저하, 근육통, 관절통, 우울, 복통, 수면장애, 근육약화, 안구동통 등 많은 증상을 호소한다. 진찰시 체온은 정상이나 주관적인 오한이나 열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림프절 종창이 없음에도 통증을 호소한다.
주요 진단 기준
1.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피로가 6 개월 이상 계속된다: 새로 시작되거나 명백한 시작시점이 있고, 게속된 운동 때문은 아니고, 쉬는 것으로 나아지지 않고, 기능적 장해가 있다.
2.다음 중 4 개 이상의 새로운 증상이 있을 때: 기억이나 정신집중의 곤란, 인후통, 림프절 통증, 근육통, 관절통, 새로운 양상의 두통, 자고 나도 개운치 않음, 운동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권태감.
14. 해리장애-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장애란 인간의 기억, 정체성, 지각, 의식은 통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합이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으로 갑작스럽거나 점진적으로 와해되거나 변화되는 경우를 해리장애 dissociation disorder라고 한다.
주요 진단 기준
1.둘 또는 그 이상의 각각 구별되는 정체성이나 인격이 존재하여,
2.이러한 인격들이 반복적으로 행동을 조절, 통제하며,
3.일상적인 망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회상하지 못하며,
4.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소아기의 경우 이 증상은 상상적인 놀이 친구나 기타 환상적인 놀이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15. 가장성 장애
가장성 장애는 신체증상이나 정신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조작하여 신체질환, 정신질환이 있음을 가장하여 환자의 역할을 하며 심리적 이득을 취하는 질환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이득은 환자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동기와 관련되며, 뚜렷한 현실적인 이득은 없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
주요 진단 기준
1.신체증상 또는 정신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2.임상양상은 급성 복통을 호소, 타액이 피부로 침투되어 농양 형성, 간질 경력을 가진 환자가 대발작을 가장하는 등의 증상 또는 이러한 요인의 혼합이나 변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행동의 동기는 환자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3.이런 행동의 외적인 이득(예: 꾀병에서처럼 경제적 이득, 법적인 책임 회피, 신체적인 편안감 개선)이 없어야 한다.
16. 섭식장애-신경성 식욕부진증
음식과 체중에 대한 과도한 집착, 체중 증가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함께 폭식, 구토, 하제와 같은 약물 사용, 영양실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체중조절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주요 진단 기준
1.나이와 키에 비하여 체중을 최소한의 정상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거부한다.
2.낮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다.
3.체중과 체형을 느끼는 방식이 왜곡되고, 체중과 체형이 자기 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낮은 체중의 심각함을 부정한다.
4.무월경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지속된다.
17. 섭식장애-신경성 대식증
신경성 대식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빨리 먹는 폭식과 그에 따르는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를 하거나, 하제나 이뇨제 등 약물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운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주요 진단 기준
1.폭식의 삽화가 반복된다.
(1)일정한 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삽화 동안 섭식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이 있다.
2.체중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스스로 유도한 구토, 하제. 이뇨제. 관장약.기타 약물의 남용, 금식이나 과도한 운동)을 반복한다.
3.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 모두 평균적으로 적어도 1주 2회씩 3개월 동안 일어난다.
4.체형과 체중이 자아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5.이 장애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삽화 동안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18. 충동조절장애-간헐적 폭발성(충동)장애
간헐적 폭발성 (충동) 장애는 공격적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상실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심한 폭력사태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 진단 기준
1.공격적 충동의 억제 실패로 심한 폭행, 기물파괴 등의 삽화가 여러 차례 있다.
2.장애 동안에 표현되는공격성의 정도는 유발인자적인 정신사회적 충격에 비해서 크게 벗어난다.
3.공격적인 삽화들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하지 않으며 (예: 반사회적 인격장애,경계성 인격장애, 정신병적 장애, 조증 삽화, 행실장애, 또는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예: 약물남용, 투약)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예: 두부손상,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이 아니다.
19. 편집성 인격장애
편집성 인격장애의 특징은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흔히 호전적이며, 예민하고 화를 잘낸다. 괴팍하고 병적으로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소송이나 투서를 습관적으로 한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과 환경을 경게하고 의심하며, 모략을 당할까봐 항상 긴장한다. 그들은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충고해 주는 사람과 다투기도 한다.
주요 진단 기준
1.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이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의심이 있으며,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네 가지(또는 그 이상) 항목에서 나타난다.
(1)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함
(2)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해 근거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음.
(3)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를 꺼림
(4)악의가 없는 말이나 행위를 악의나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5)지속적으로 원한을 품으며, 모욕이나 상처줌, 또는 경멸을 용서하지 못함
(6)쉽게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하여 화를 내고 반격함
(7)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함
2.정신분열병, 정신병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일반적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20. 분열성 인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는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의 결함이다. 즉, 타인에 대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없고, 칭찬. 비난.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등에 무관심하다.
주요 진단 기준
1.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의 반복적인 유리와 대인관계에서의 제한된 범위의 감정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다음 중 네 가지(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나타난다.
(1)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음
(2)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함
(3)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
(4)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위하려 하지 않음
(5)일차 가족 이외의 친한 친구가 없음
(6)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
(7)감정적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
21. 경계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는 대인관계, 행동, 기분, 자기에 대한 평가나 느낌등 여러 방면에서 일률적인 양상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주요 진단 기준
1.대인관계. 자아상.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의 광범위한 형태로,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다섯 가지(또는 그 이상) 항목에서 나타난다.
(1)실제 또는 상상의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미친듯이 노력함(주: 5번 기준에 있는 자살이나 자해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2)극단적인 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아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의 양상
(3)주체성 장애: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
(4)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충동성(예: 소비, 물질남용, 좀도둑질, 부주의한 운전, 과식 등) (주: 5번 기준에 있는 자살이나 자해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5)반복적 자살시도, 제스처, 위협, 또는 자해행동
(6)현저한 기분의 반응성으로 인한 정동의 불안정(예:일반적으로 수시간 동안 지속되며 단지 드물게 수일 간 지속되기도 하는 격렬한 삽화적 불쾌감, 과민성 불안)
(7)만성적인 공허감
(8)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함(예:자주 울화통을 터뜨리거나 늘 화를 내거나 자주 신체적인 싸움을 함)
(9)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증상
22. 자기애적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한한 성공욕에 꽉 차 있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상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태도와 경멸하는 태도 사이를 오간다.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끼는 나머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다.
주요 진단 기준
1.과대성(공상 또는 행동상), 칭찬에의 갈망, 감정이입의 부족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있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다섯 가지(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나타난다.
(1)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하게 느낀다(예: 성취와 능력을 과장한다. 적절한 성취없이 특별대우 받는 것을 기대한다.)
(2)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한다.
(3)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4)과도한 칭찬을 요구한다.
(5)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즉,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 자신의 기대에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6)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7)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8)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9)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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